• 제128조(결정)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2017.12.19>
  •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