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17761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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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 포탈 등】
  • add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 add 제4조의 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 add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add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add 제7조 【체납처분 면탈】
  • add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 add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 add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add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 add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add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add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add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양벌 규정】
  • add 제19조
  • add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21조 【고발】
  • add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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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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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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