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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제 17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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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법률 제 11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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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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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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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