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17761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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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 포탈 등】
  • add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 add 제4조의 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 add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add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add 제7조 【체납처분 면탈】
  • add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 add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 add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add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 add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add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add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add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양벌 규정】
  • add 제19조
  • add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21조 【고발】
  • add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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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조세 포탈 등)
  •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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