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17761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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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 포탈 등】
  • add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 add 제4조의 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 add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add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add 제7조 【체납처분 면탈】
  • add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 add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 add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add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 add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add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add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add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양벌 규정】
  • add 제19조
  • add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21조 【고발】
  • add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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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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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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