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법률 제17758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add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add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add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add
제8조의 2【사용 승인 철회 등】
add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add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add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add
제1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add
제13조 【기부채납】
add
제14조 【등기ㆍ등록 등】
add
제15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add
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add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add
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add
제20조 【직원의 행위 제한】
제2장 총괄청
add
제21조 【총괄청의 감사 등】
add
제22조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add
제23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add
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add
제25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6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2장 의2국유재산관리기금<신설2011.3.30>
add
제26조의 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add
제26조의 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add
제26조의 4【자금의 차입】
add
제26조의 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add
제26조의 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26조의 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제3장 행정재산
add
제27조 【처분의 제한】
add
제27조의 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add
제28조 【관리사무의 위임】
add
제29조 【관리위탁】
add
제30조 【사용허가】
add
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
add
제32조 【사용료】
add
제33조 【사용료의 조정】
add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add
제35조 【사용허가기간】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원상회복】
add
제39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add
제40조 【용도폐지】
add
제40조의 2【우선사용예약】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add
제41조 【처분 등】
add
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43조 【계약의 방법】
add
제4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add
제44조의 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add
제45조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제2절 대부
add
제46조 【대부기간】
add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add
제47조의 2【대부료의 감면】
제3절 매각
add
제48조 【매각】
add
제4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add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add
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
add
제52조 【매각계약의 해제】
add
제53조 【건물 등의 매수】
제4절 교환
add
제54조 【교환】
제5절 양여
add
제55조 【양여】
add
제56조
제6절 개발
add
제57조 【개발】
add
제58조 【신탁 개발】
add
제59조 【위탁 개발】
add
제59조의 2【민간참여 개발】
add
제59조의 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add
제59조의 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add
제59조의 5【손해배상책임】
제7절 현물출자
add
제60조 【현물출자】
add
제61조 【현물출자 절차】
add
제62조 【출자가액 산정】
add
제63조 【출자재산 등의 수정】
add
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add
제65조 【「상법」의 적용 제외】
제8절 정부배당<신설2011.7.14>
add
제65조의 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add
제65조의 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add
제65조의 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add
제65조의 5【정부배당의 결정】
add
제65조의 6【국회 보고 등】
제4장 의2지식재산관리ㆍ처분의특례<신설2012.12.18>
add
제65조의 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add
제65조의 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add
제65조의 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add
제65조의 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add
제65조의 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add
제65조의 12【저작권의 귀속 등】
제5장 대장(臺帳)과보고
add
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
add
제67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add
제68조 【가격평가 등】
add
제69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add
제70조 【멸실 등의 보고】
add
제71조 【적용 제외】
제6장 보칙
add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add
제73조의 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add
제73조의 3【소멸시효】
add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add
제75조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add
제76조 【정보공개】
add
제77조 【은닉재산 등의 신고】
add
제78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79조 【변상책임】
add
제79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80조 【청산절차의 특례】
add
제81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제7장 벌칙
add
제82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