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0.5.26>
  •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17.10.24, 2018.3.27, 2020.5.26>
  •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2018.3.27>
  •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8.3.27>
  •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