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 1. 경찰청장: 고속도로
  •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