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