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