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