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ㆍ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 ④ 화약류의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