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④ 화약류의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