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제조업의 허가)
  • 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