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