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