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부칙 6조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7조 단서(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4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