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법률 제17687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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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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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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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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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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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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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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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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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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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금형의 분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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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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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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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용후보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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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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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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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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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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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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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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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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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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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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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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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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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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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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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복제 및 무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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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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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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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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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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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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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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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징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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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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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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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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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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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부칙 6조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2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7조 단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4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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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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