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설치 및 임무)
  •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 ③ 삭제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