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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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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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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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의무경찰의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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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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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의무경찰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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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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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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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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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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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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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망 급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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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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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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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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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적용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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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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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③ 삭제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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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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