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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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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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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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의무경찰의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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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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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의무경찰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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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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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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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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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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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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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망 급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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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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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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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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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적용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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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쇄
보관
제4조(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
제21조
,
제27조
,
제28조
및
제30조
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
제68조
,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
제73조의2
및
제77조
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
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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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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