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