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7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만 해당된다)이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2011.3.8>
  • ② 금고와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 ③ 금고와 중앙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3.8, 2011.5.19,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