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법률 제17758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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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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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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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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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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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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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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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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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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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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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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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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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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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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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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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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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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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입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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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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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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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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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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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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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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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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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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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장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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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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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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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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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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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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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기금운용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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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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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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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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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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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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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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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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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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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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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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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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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직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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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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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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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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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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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잉여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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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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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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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노후준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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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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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민법」의 준용】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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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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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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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본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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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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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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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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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급여수급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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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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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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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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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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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미납금의 공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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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제2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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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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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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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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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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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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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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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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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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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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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3절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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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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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장애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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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장애의 중복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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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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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4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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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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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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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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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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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5절 반환일시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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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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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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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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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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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6절 급여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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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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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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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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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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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지급의 정지 등】
제5장 비용부담및연금보험료의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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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국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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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납입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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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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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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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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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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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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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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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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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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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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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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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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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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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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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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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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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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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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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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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6장 국민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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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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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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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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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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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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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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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기금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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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기금 운용계획 등】
제7장 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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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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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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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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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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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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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대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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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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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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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단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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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연금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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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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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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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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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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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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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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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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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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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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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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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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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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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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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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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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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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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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