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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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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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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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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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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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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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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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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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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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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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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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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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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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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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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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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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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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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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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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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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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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3장 정비사업의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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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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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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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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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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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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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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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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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공사비 검증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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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및조합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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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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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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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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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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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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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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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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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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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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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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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합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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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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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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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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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총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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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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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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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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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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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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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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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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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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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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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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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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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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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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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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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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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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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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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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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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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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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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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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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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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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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관리처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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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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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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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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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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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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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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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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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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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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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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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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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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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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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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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이전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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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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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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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청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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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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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4장 비용의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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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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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비용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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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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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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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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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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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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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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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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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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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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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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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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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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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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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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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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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6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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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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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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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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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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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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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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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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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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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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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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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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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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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청문】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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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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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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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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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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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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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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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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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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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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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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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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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2【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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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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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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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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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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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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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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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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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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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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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1. 정관의 변경(
제40조
제4항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
제74조
제2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제50조
제1항 본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89조
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
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
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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