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교육공무원법」제6조ㆍ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