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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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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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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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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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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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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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특별조사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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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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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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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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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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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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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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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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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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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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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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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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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성능위주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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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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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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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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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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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절 방염(防炎)<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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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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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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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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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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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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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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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4장 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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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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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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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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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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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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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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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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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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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개정2011.8.4>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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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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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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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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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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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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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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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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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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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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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점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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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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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처분】
제6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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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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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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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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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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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성능인증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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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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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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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7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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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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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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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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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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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add
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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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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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수료 등】
add
제47조의 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add
제47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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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벌칙】
add
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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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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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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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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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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