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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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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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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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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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양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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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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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분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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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거주자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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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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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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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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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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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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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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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조사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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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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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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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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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벌칙)
①
제5조
제1항
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0.24>
1.
제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
2.
제6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제6조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제6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제6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③ 삭제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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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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