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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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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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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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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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양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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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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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분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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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거주자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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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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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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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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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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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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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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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조사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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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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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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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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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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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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