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분양 시기 등】
add
제5조 【분양신고】
add
제6조 【분양방법 등】
add
제6조의 2【거주자 우선 분양】
add
제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add
제6조의 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add
제7조 【설계의 변경】
add
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add
제9조 【시정명령】
add
제9조의 2【보고 및 감독】
add
제9조의 3【조사 및 검사 등】
add
제10조 【벌칙】
add
제11조 【양벌규정】
add
제1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건축법」
제84조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1.
「주택법」
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6.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
제2호 단서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호 단서
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
제3항
및
제10조
제2항
제5호
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