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 제2조제2호 단서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