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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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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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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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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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양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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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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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분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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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거주자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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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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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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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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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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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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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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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조사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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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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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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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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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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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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