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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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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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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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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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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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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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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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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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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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및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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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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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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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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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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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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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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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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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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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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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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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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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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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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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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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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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밀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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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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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6장 개발이익의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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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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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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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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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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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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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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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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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대주택의 건설】
제7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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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add
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add
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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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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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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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8.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제31조
제3항
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2. 정부의 보조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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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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