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28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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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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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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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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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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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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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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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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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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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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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3장 공공기관의경영공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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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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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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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운영 제1절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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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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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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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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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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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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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임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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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임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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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제3절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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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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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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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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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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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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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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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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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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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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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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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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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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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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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4절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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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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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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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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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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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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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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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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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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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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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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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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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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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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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출자의 방법】
제5절 경영평가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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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경영목표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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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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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경영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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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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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경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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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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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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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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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제4장 의2비위행위자에대한조치<신설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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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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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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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6【인사감사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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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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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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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의원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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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6장 벌칙<신설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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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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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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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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