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