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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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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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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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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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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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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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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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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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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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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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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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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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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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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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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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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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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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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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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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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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금지행위】
제4장 조사및시정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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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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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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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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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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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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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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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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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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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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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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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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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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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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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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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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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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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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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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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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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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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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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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