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5.8.11, 2020.6.9>
  •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 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소비자"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 7. "표시·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