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의결은 「산림조합법」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이나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