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 1인. 다만,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라 결정된 부실조합등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 4. 삭제 <2008.2.29>
  •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 6. 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 7. 임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자 2인
  • 8.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 9.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 ③ 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사건 조합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 2. 제1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 3. 해당 사건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4.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해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⑥ 위원이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⑦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