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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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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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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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관리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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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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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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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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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금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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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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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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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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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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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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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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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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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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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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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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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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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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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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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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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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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여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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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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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입금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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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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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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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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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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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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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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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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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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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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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금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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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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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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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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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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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제5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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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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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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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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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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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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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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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
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 1인. 다만,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결정된 부실조합등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삭제 <2008.2.29>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6. 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7. 임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단체(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자 2인
8.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9.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건 조합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2. 제1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3. 해당 사건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해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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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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