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가. 경영상태를 실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 4. "부실우려조합"이란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 5. "사업"이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
  •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
  •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으로 거두어들인 공제료
  •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 10. "자금지원"이란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 나.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 다. 자금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