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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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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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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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관리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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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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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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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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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금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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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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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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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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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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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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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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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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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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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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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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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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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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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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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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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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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여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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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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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입금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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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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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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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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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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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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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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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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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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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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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금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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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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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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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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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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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제5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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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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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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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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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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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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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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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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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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