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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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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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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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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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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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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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성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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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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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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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법성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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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책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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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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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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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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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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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태료의 시효】
제3장 행정청의과태료부과및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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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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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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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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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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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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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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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원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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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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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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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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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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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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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결손처분】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재판및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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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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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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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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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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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원직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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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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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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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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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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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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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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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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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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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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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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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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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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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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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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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약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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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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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의신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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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의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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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의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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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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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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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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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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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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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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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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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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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
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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