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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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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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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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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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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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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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성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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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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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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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법성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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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책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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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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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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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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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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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태료의 시효】
제3장 행정청의과태료부과및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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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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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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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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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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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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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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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원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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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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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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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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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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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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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결손처분】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재판및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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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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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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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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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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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원직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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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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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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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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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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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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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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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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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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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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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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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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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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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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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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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약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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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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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의신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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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의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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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의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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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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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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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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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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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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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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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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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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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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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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