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자활사업 참여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