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