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재판)
  •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