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개정 2009.4.1, 2018.12.18, 2020.2.4,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