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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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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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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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조ㆍ판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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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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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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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부의 기재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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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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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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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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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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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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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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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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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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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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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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