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add
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add
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add
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add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add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add
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규제 신속확인】
add
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add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add
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add
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add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add
제21조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add
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add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add
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add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9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