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법률 제17863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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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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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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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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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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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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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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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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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2장 조직<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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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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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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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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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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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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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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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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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위원의 행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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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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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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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처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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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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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조사관】
제3장 회의<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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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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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단독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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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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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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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주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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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화해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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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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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의결 결과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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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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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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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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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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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장 권한<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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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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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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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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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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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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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5장 보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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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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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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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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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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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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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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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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