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826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11.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입국절차및상륙절차등의특례<개정2009.11.2>
add
제3조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add
제4조 【세관 절차의 특례】
add
제5조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제3장 벌칙<개정2009.11.2>
add
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add
제7조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add
제8조 【불법수익등의 수수】
add
제9조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add
제10조 【선동 등】
add
제11조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add
제12조 【국외범】
add
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add
제14조 【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add
제15조 【몰수의 요건 등】
add
제16조 【추징】
add
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
add
제18조 【양벌규정】
제4장 몰수에관한절차등의특례<개정2009.11.2>
add
제19조 【권리 존속의 선고】
add
제20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add
제21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add
제22조 【형사보상의 특례】
제5장 제3자참가신청등의특례<개정2009.11.2>
add
제23조 【고지】
add
제24조 【참가 절차】
add
제25조 【참가인의 권리】
add
제26조 【참가인의 출석 등】
add
제27조 【증거】
add
제28조 【몰수재판의 제한】
add
제29조 【상소】
add
제30조 【대리인】
add
제3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3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6장 보전절차<개정2009.11.2> 제1절 몰수보전<개정2009.11.2>
add
제33조 【몰수보전명령】
add
제3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add
제3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add
제36조 【몰수보전의 효력】
add
제3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add
제3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add
제39조 【동산의 몰수보전】
add
제40조 【채권의 몰수보전】
add
제4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add
제4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add
제4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add
제4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add
제4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add
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
add
제4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add
제48조 【강제집행의 정지】
add
제4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add
제5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add
제5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2절 추징보전<개정2009.11.2>
add
제52조 【추징보전명령】
add
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add
제5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add
제5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add
제56조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add
제5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add
제5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add
제5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3절 보칙<개정2009.11.2>
add
제60조 【송달】
add
제61조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add
제62조 【불복신청】
add
제63조 【준용】
제7장 몰수재판및추징재판의집행과보전에관한국제공조절차<개정2009.11.2>
add
제64조 【공조의 실시】
add
제65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add
제66조 【요청의 접수】
add
제67조 【법원의 심사】
add
제68조 【항고】
add
제69조 【결정의 효력】
add
제70조 【결정의 취소】
add
제71조 【몰수보전의 청구】
add
제72조 【추징보전의 청구】
add
제73조 【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add
제74조 【절차의 취소】
add
제75조 【사실의 조사】
add
제76조 【검사의 처분】
add
제77조 【관할 법원】
add
제78조 【준용】
인쇄
보관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