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법률 제17828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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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사명과직무<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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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변호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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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변호사의 지위】
제2장 변호사의자격<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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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변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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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장 변호사의등록과개업<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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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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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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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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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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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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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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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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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속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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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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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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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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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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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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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고 등】
제4장 변호사의권리와의무<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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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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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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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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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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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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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칙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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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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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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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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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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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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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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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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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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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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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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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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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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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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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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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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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제5장 법무법인<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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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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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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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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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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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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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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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구성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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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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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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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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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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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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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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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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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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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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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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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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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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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의2법무법인(유한)<신설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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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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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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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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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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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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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자본 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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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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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9【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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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0【구성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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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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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2【손해배상 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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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3【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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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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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5【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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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6【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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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7【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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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8【설립】
add
제58조의 19【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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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0【규약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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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1【규약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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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2【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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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3【업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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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4【구성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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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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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6【소송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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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7【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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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8【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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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9【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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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0【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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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1【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삭제<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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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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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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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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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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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7장 지방변호사회<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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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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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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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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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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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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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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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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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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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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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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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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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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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자문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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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사실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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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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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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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비밀 준수】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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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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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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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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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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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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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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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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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법률구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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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변호사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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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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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준용규정】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및수임자료제출<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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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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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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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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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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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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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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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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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8【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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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9【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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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징계및업무정지<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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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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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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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조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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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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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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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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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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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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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징계개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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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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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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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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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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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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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3【제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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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4【징계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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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5【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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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6【징계 청구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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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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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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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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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업무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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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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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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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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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add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add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1장 벌칙<개정2008.3.28>
add
제10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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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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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add
제112조 【벌칙】
add
제113조 【벌칙】
add
제114조 【상습범】
add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add
제116조 【몰수ㆍ추징】
add
제1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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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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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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