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