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분뇨처리 의무)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2020.5.26>
  •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