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7876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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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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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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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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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배제】
제2장 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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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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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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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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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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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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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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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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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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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상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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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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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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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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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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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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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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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
제3장 안전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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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장비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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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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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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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무면허조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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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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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취 중 조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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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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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원 초과 금지】
제4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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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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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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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일시정지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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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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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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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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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장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및검사<개정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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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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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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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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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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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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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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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험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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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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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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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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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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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임시운항의 허가】
제6장 수상레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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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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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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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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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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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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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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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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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험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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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보험등의 가입 여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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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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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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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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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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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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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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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영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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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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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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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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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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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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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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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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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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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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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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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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